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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장 근로자 체불 등 애로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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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장 근로자 체불 등 애로 해결 나서
  • 박용하
  • 승인 2014.09.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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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사민정협ㆍ비정규직노동센터, 19일 나주서 법률 지원 설명회

[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고용노사민정협의회와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는 19일 나주에서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법률 지원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2014 전남도 일자리 취업박람회’와 연계해 열린 이날 설명회는 나주시,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ㆍ전라지회, 전남일자리종합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및 근로 조건 보호에 대한 전남도민의 인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일자리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도내 60개 우수 기업 및 구직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3대 기초 고용질서 지키기(체불임금 해소ㆍ최저임금 준수·서면근로 계약 체결) 캠페인 전개 및 현장 노동법률 상담을 했다.

설명회는 공인노무사들의 전문적 상담을 통해 그동안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노동법률 상담을 받지 못했던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여수, 광양, 목포, 순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는 앞으로도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만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비정규직 및 노동법률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건강하고 활기찬 전남을 만들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도민이면 누구나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jecec.kr) 게시판 또는 상담전화(1566-2537)를 통해 상근 공인노무사와 자문 변호사의 노동법률 상담 및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남고용노사민정협의회와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는 지난 18일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에서 동부권의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학계,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 조건 보호와 차별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천중근 전 도의원이 ‘전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우 한국노총 전남지부 소장, 오기만 전남경영자총협회 사무총장, 민왕기 노사발전재단 전북사무소장 등 노사 관계 전문가들이 전남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와 차별 개선 및 근로 조건 보호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전남도 내 공공·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과 문제점이 공유되고 차별 개선과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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