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신창원 뇌사상태 자살기도에 일부 네티즌들 "무기징역은 과도해"
상태바
신창원 뇌사상태 자살기도에 일부 네티즌들 "무기징역은 과도해"
  • 김준철
  • 승인 2011.08.19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창원이 자살을 기도해 뇌사상태인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신창원이 탈옥하기 전 받은 형량이 지나치지 않았나?'하는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창원은 1989년 공범 3명과 함께 서울 돈암동 주택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공범 중 하나집주인을 죽여 강도치사죄로 수배가 되었고 그 해 9월 검거되었다. 이 사건으로 신창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이후 신창원은 부산교도소의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했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2년간의 도피생활은 그에게 큰 유명세를 안겨줬다. 이에 뇌사상태에 빠진 신창원은 그동안 '희대의 탈주범'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그가 극악무도한 흉악범으로 혹은 연쇄살인마와 동일시 되기에는 그의 범죄의 무게가 국민들이 인식한 것보다는 무겁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신창원이 무기직역을 받은 것이 공범자의 살인으로 받은 것이라면 형량이 과도한 것 같다"라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된다"고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다.

또 한 네티즌은 "광주학살 살인마 전두환도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데…무기징역은?"이라며 "장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로 한 네티즌은 "자살을 기도했다고 더욱이 뇌사에 빠졌다고 해서 온정주의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며 "범죄에는 죄값을 치뤄야한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자살을 기도해 뇌사상태에 이른 신창원은 탈옥과 탈옥도중 저지른 절도 행위로 무기징역에 22년 6개월 형이 추가됐다.

신창원이 자살을 기도한 것은 1999년 체포 수감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민중의소리=김준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