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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자 전달살포, 법 위반 해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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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자 전달살포, 법 위반 해석 어렵다"
  • 구영회
  • 승인 2014.09.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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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부는 전단살포 형식으로 물자를 보내는 것을 교류협력법상 반출에 해당되는 여부는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어제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달러, 메모리카드, DVD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교류협력법 위반 사항에 아니냐는 질문에 교류협력법 위반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의 특수성과 이것을 보내려는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면서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해 품목들은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접촉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와 관련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에서 조직 인사 문제나 주요 법령, 제개정 문제가 기본적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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