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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노후생활 보장 주택연금대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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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노후생활 보장 주택연금대출상품 출시
  • 정효섭
  • 승인 2014.09.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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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대출상품을 오는 25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대출상품은 부부기준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주는 상품이다.

대출금전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해당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대출금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는 구조의 상품이다.

매달 받게 되는 금액은 대출이용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지는데, 특히 주택가격 하락으로 향후 주택처분가격이 대출을 받아 쓴 금액보다 적어도 다른재산 및 상속인에게 구상권은 행사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처분금액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이는 법정상속인에게 주어진다.

주택연금대출은 은퇴 후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는 노년층인 경우, 안정적인 현금확보가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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