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신고는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아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들어 그동안 기업 관계자들을 설득, 이와 같이 세금 수익을 얻었다.
통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이때 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선 건축물을 신·증축하고도 보존등기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미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다.
부동산등기법에서 건물 신축시의 보존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난 2010년 12월까지 신축된 건물은 보존등기를 신고해야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신축하는 건물은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돼 보존등기 신고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가 파악한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은 총 9개 건물로 등록세만 약 107억원으로 추정, 이 중 2개 기업이 이번에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고 등록세를 자진납부했다.
김근수 세무과장은 “법 규정상 보존등기이행과 등록세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이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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