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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책자 광고 명목 3만여명에게서 25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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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책자 광고 명목 3만여명에게서 25억 '꿀꺽'
  • 최정현
  • 승인 2014.09.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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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ㆍ소도시 영세상인 대상 10여년간 사기 '덜미'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전국 중ㆍ소도시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전화번호책자 광고를 명목으로 10여년간 돈을 받아 가로채온 일당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수사2계는 전화광고부 3개 제작업체 대표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A씨 1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10여년간 전국 영세상인 약 3만1000명으로부터 지역전화번호책자 광고료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들이 책자 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광고 대금이 5만~3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해 광고책자 배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전국 각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10여년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다.

당초 지역별 업종 전화광고부 제작은 KT(구 한국이동통신)에서 해당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아 각 지역 전화국, 일반 가정집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다가 10여년 전부터 중단 됐었다.

이후 전국에 업종 전화광고부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특히 텔레마케터 영업이 왕성한 대전지역에 수십 개의 업체가 난립해 운영돼 왔다.

A 등은 은밀히 범행을 하기 위해 가정집 원룸을 임대해 그곳에 헤드셋 전화기, 전화음성자동녹음이 가능한 컴퓨터를 갖추고, 텔레마케터 경험이 많은 여성, 웹편집 디자이너를 고용해 이들에게 피해자를 전화로 유인하는 방법, 대금 독촉 방법 등을 교육시켰다.

또 사기 행각을 벌일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대구, 부산, 광주에 가서 주택가 등지에 이미 배부된 정상적인 전화광고 책자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수거해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마치 그 업체에서 새해년도 업종 전화광고부를 제작해 배부하는 것처럼 업주들을 속여 광고료 명목으로 5만~3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으면 광고 웹디자이너로 하여금 광고시안을 만들어 이를 인쇄업소에 맡기고, 인쇄업소로부터 광고를 의뢰한 업소에 배포할 권수만 제작해 이를 상인들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속였다.

광고료 또한 피의자 지인 등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입금 받고, 광고 대금을 송금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광고의뢰 녹취 파일을 들려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피해 금원을 계좌 이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가정집 빌라를 임대해 텔레마케터 영업을 하고, 사업장도 6월~1년마다 옮기고 대표 사업자도 바꾸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의 대부분이 다년간 텔레마케터로 일한 여성들이고, 이 중 주범 1명에 대해서만 구속했다"며 "전화를 통한 전화광고부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실제 해당지역에 배부되는지 여부 및 광고 제작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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