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16:51 (수)
박광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상태바
박광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 구영회
  • 승인 2014.09.29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의 의견 수렴하고 재정상황에 맞게 국고보조율 정해야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국회에 보고해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비 부담 경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해소하고 적정한 기준보조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추가 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면서 지자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고보조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박의원은 "복지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소득양극화, 고령화 문제를 감안할 때 앞으로 복지재정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사업 확대과정에서 증가한 재정부담 상당부분이 지자체에 전가되는 것이 문제다. 국회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의 효율적 재정운용 등을 함께 고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과중한 복지비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하는등 복지비용 부담문제가 사회적문제로 커져가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수준을 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9%인데 반해 지자체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13.3%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