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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소년육성위·기금운용 등 조례안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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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소년육성위·기금운용 등 조례안 심의 의결
  • 강일
  • 승인 2014.09.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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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산건위 상임위별 안건처리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의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제21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는 ‘대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시켰다.

‘대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놀이 체험실의 이용료 기준,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중복규정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소관 조례안 13건을 심사·의결했다.

이중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10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대전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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