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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심의 시 과도한 기준 적용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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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심의 시 과도한 기준 적용 사라집니다"
  • 최정현
  • 승인 2014.09.3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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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마련…각 시ㆍ도 시달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앞으로 건축 심의 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를 주도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심의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 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심의가 건축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ㆍ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해 건축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불편 및 민원을 유발시키는 대표적 건축규제로 판단됐기 때문. 

이번 마련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 확대를 금지했다.

법령을 초과하는 사항은 심의기준으로 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을 초과한 기준 요구로 불만이 많아 앞으로는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심의대상을 ‘구청장 등이 필요해 심의 부여한 사항’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 예측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기준에 명확히 명시된 대상만 심의가 가능토록 했다.

시ㆍ군ㆍ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시ㆍ도 기준으로 통합ㆍ운영토록 하고 재ㆍ개정 절차도 까다롭게 했다.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ㆍ도) 심의기준으로 통합ㆍ운영해 신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으나, 기준 재ㆍ개정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햇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토록 했다.

또 확정된 기준은 공고(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행시기 예측 등을 고려해 공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고 즉시 국토부에 통보토록 해 국토부에서 검토 후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토록 했다.

또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더불어 심의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심의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토록 했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7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끝으로, 심의 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재심의 절차도 간소화 된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7개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토록 해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소수 위원에 편중한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국토부장관 고시)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11월말)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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