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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알림 메일, 주민투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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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알림 메일, 주민투표법 위반?
  • 이정미
  • 승인 2011.08.1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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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알림 메일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대량 발송했다. 이 메일에 담긴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입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율 33.3%를 넘지 않으면 주민투표안이 무효처리됩니다'의 내용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것이 시 선관위의 주장이다.

19일 시 선관위는 교육청의 이메일 발송이 공무원의 투표운동 관여를 금지한 현행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누가 이메일 발송을 지시했고,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 지 조사중이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투표 안내 이메일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메일링 리스트 등록자에게 발송했다"며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선관위에서는 우려를 표명해왔기때문에 문구를 다시 협의해 동일인에게 그 부분을 수정한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 교육청이 시 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수정해 보낸 메일에도 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내용이 남아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날 "시 교육청이 시 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보낸 수정 메일에도 투표불참을 권고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시 선관위가 여전히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며 메일 원본과 수정 메일을 공개했다.

시가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주민투표의 특성상 투표에 참여해 한 쪽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유효한 의사표시의 하나입니다"는 문구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 선관위는 시 교육청이 학부모와 일선 교장 학교장등 이번 주민투표의 정책 대상자를 상대로 벌이는 잇따른 투표불참 독려 행위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교육청이 투표 전날 교장단체연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는 "지난 달부터 잡혀있던 일정으로 일부러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주민투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 교육청은 투표 당일 워크샵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시 교육청이 투표 전날 교장단체연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는 "지난 달부터 잡혀있던 일정으로 일부러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주민투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 교육청은 투표 당일 워크샵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민중의소리=이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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