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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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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
  • 강일
  • 승인 2014.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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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 동구는 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에 나선다. 

이에 구는 2015년 2월말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다.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면제되고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 한다.

신고는 동구청 건설과(042-251-4866)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 등 간단한 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이행보증금(2만원)을 예치하면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준공 확인증이 최종적으로 교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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