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적발 시 벌금의 경우 하한선을 신설하였고 상습 밀렵자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최근 멸종위기종 중 일부가 신규지정·해제되어 당초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시민들이 신규 지정종인지 모른 채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밀렵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밀렵처벌 강화와 함께 환경청과 시군을 중심으로 밀렵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9월말까지 건강원, 뱀탕집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멸종위기종 벌칙강화 내용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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