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검찰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의원면직 처리한 것과 관련, 징계 적용이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은 이 자리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풍속 관련해 정식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파면을 하도록 돼 있다”며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기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에서 여고생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이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를 목격했고 이들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기에 정식재판(구공판)에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가사 약식명령으로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연음란행위의 피해자 중 여고생인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해다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할 때 정직(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의 의원면직 처리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이 시작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경범죄로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표 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의원면직 신청을 한 때에도 의원면직처분까지 15일이 소요됐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채 전 총장의 사표를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고,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의원면직을 미뤘던 것을 비교하면 김 전 제주지검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전해철 의원은 “형사 수사 대상이 된 검사는 우선 직무 배제조치를 한 뒤 진상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김 전 제주지검장을 변호사개업 및 퇴직금ㆍ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