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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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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 김형중
  • 승인 2014.10.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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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20~2.28일까지 운영,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주시가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적정 개체수  조절과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수렵장을 운영키로 하고 충주시 일원 797.33㎢를 수렵장으로 설정 고시했다.

수렵금지 구역은 100m 이내 도로, 공원, 사찰, 교회, 문화재보호구역, 자연ㆍ도시공원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계획, 관광지, 자연휴양림, 철새보호지구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은 수렵지역에서 제외했다.

수렵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등 16종이다.

16종 모두 포획 가능한 적색입장권은 50만원, 멧돼지를 제외한 15종 포획 가능한 청색입장권은 20만원이며, 태그(Tag) 수량에 따라 개체종류와 개체수를 잡을 수 있다.

수렵장 사용료 입금일은 오는 11월 3일까지이며, 수렵인 선정은 은행입금 선착순으로 결정한다.

포획허가 신청은 FAX 또는 방문접수 신청이 가능하며, 포획승인신청서와 수렵면허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사용료 입금증을 첨부해야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렵장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이와 더불어 수렵금지 구역 내에서의 포획 및 불법 밀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밀렵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수렵장 운영시 충주시는 1억61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고, 멧돼지 322마리, 고라니 683마리 등 7077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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