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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안된 닭ㆍ오리 판매, 위생상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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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안된 닭ㆍ오리 판매, 위생상태 '주의'
  • 조영민
  • 승인 2014.11.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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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장치 설치ㆍ일정한 온도 유지 등 필요

[내포=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 충남도는 전통시장 내 영세 닭ㆍ오리 판매점들도 미포장 닭ㆍ오리를 판매할 수 있지만, 적절한 위생요건을 지켜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에서도 닭ㆍ오리 등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포장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포장하지 않은 닭ㆍ오리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포장 닭ㆍ오리 판매를 위해서는 ▲진열시설 내 식육을 보관하되 ▲이물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여야 한다.

또 ▲진열실 내 온도를 영하 2℃에서 5℃까지 유지하고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시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구분ㆍ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진열실 내 얼음을 둘 경우 식육이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는 이번 미포장 닭ㆍ오리 판매 허용에 따라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들이 도축장에서 10마리 묶음으로 납품 받아 한두 마리씩 미포장 상태로 닭ㆍ오리 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이른바 ‘식파라치’들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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