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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에 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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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에 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 오춘택
  • 승인 2014.11.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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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령자 등 대상 최대 600만원 연 2% 저리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주택 건설·개조비용에 필요한 주택개량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연 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 지원대상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85㎡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이고, 대출 금리는 연2%로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우리은행을 통해 융자ㆍ지원한다.

군은 지원대상자에 한해 우리은행에 사전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군 도시과(주택건축담당)로 지원 신청하면 적격여부를 심사해 대상자를 우리은행에 추천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지역 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약자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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