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사업용 차량의 심야 시간대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최소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장소, 상습 민원 발생지역 등 차고지 외 불범 밤샘주차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한 대형화물자동차, 위험물 차량, 전세버스 등의 화물여객 사업용 자동차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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