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데리를 이용한 불법포획행위 등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을 펼쳐 밧데리를 이용한 불법포획자 등 밀렵행위자 4명을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문모씨는 지난 15일 동구 삼괴동에서 조류를 포획할 목적으로 공기총을 소지하고 배회하다 단속반에 적발됐으며, 성모씨 등 2명은 19일 유성구 금탄동에서 계곡에서 삽을 이용하여 북방산개구리를 포획하다 적발됐다.
이어 같은날 송모씨는 유성구 봉산동에서 밧데리를 이용하여 하천에서 개구리, 미꾸라지 등을 포획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밀렵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야생동물의 종별ㆍ수량 등에 따라 예산범위내 일정금액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밀렵단속뿐만 아니라 올무, 덫, 독극물 등 밀렵도구의 수거활동과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예상지역을 파악해 먹이를 공급하는 등 내년 3월말까지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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