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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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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9.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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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우리나라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 2차(’13년~‘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학교 주변 외 학원가, 놀이시설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 금지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등이다.

이번 제 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지니되 보다 현실적이고 내실화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실현에 목표를 두었다.

현재 특별법 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놀이시설 및 학원 밀집가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도서·벽지 등과 같이 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가 없는 지역은 무조건 지정방식을 탈피, 합리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저품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을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 주기적 위생 점검(분기별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저가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수입 통관 검사 시 정밀검사 표본 추출률을 기존 5%에서 20%까지 대폭 상향 조정, 동남아 등 위해우려가 높은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현지실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도록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일관된 영양소 함량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간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튀김, 떡볶이 등 7개 조리식품도 대상 범위에 포함, 고열량·저영양식품 판정 기준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및 품질개선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21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5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총 3,500개소, 약 26만 명의 어린이가 수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이 활성화되도록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인증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15년까지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의 5%(630개)가 품질인증을 받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권고사항인 ‘신호등 표시제’는 업체 참여도가 매우 저조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어린이의 섭취가 잦고, 고열량·저영양식품 비율이 높은 과자류(‘14년), 음료류(’15년) 순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교육청, 지자체, 보건소 등과의 연계로 영양·식생활 교육을 더욱 강화, 어린이 식생활 상담 서비스를 보건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15년까지 시·도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10% 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방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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