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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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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법 발의"
  • 조영민
  • 승인 2015.0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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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사용원료에 대해 원사지 표시 의무화
의약품, 한약, 화장품 원료 해당

[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가공품의 사용원료 중 배합비율이 10% 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10% 이상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

김영록 의원은 “식품첨가물,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등의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에 있어 예외 적용으로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 건강권이 침해받아왔다”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범위를 확대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보장이 가능해 지고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이 발의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농수산물 가공품”(이하 “가공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이하 “가공원료”라 한다)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생산한 모든 가공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및 한약제제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농수산물”로,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를 “가공품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물과 식염을 제외한”으로, “원료”를 “사용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원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표시대상, 표시를”을 “표시를”로, “정한다”를 “정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및 한약제제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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