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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건축위원회 활용 8동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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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건축위원회 활용 8동 양성화
  • 오춘택
  • 승인 2015.02.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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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동중 2동은 사용승인 절차 진행중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건축위원회를 열어 10동의 특정건축물을 심의해 8동을 양성화를 하기로 했다.

군은 16일자로 시행이 종료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세 차례의 군 건축위원회(소위원회)를 열어 총 10동의 특정건축물(주택)을 심의ㆍ의결해 8동은 양성화하고, 2동은 사용승인 절차 진행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 허가 없이 건축허가나, 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을 선별, 기존의 추인절차와 달리 고발조치 절차를 생략하고, 사용을 승인했다.

이는 군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법률인 만큼 기간 내에 군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구성ㆍ활용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행정추진에 있어 건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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