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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설명절 맞아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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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설명절 맞아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 허용
  • 강종모
  • 승인 2015.02.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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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가 2시간 허용된다.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보성경찰서(서장 박상우)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보성지역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ㆍ정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성읍 향토시장, 매일시장, 벌교읍 5일장 등 3개소 주변도로에 대한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ㆍ지역경찰을 활용해 혼잡지역에 대한 교통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설 명절 기간을 방범취약기간으로 선정하고, 방범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서 강력팀 형사 및 타격대원을 시장에 배치시켜 소매치기 및 절도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성경찰은 이번 을미년 설 명절은 보성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에게 교통체증 없는 보성, 안전한 보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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