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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도 사망재해시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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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도 사망재해시 입찰 제한
  • 조한일
  • 승인 2011.09.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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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사망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1년간 입찰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시설공사 발주시 입찰 안내서와 계약 특수조건에 '사망재해 발생시 1년간 입찰 제한' 내용을 명기한다.

지경부와 국토부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량 발주하는 한국전력공사,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해 '사망재해 발생업체 1년간 입찰 제한' 규정을 두도록 했다.

소규모 건설 현장은 업체들이 영세해 입찰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사망 사고 등 재해 발생률이 높아 이번에 입찰제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건설분야 안전보건 지킴이를 현재 80명에서 2013년까지 200명으로 늘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민중의소리=조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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