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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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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
  • 윤주성
  • 승인 2015.06.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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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00년에서 2002년 6월말 제작차량까지

[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경기 안산시는 6월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2002년 6월말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조기폐차는 2002년 6월말까지 제작된 정상가동 경유자동차로 ▲수도권에 2년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가 6개월이상 소유 ▲정부 보조로 저감장치 등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2000년말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부터 2002년 6월말 이전 제작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85%(최대 165만원)를 각각 지원한다.

김남림 환경정책과장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5700여대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로 인한 대기질 개선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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