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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6월 정기(1기)분 자동차세 4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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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6월 정기(1기)분 자동차세 46억 부과
  • 이천수
  • 승인 2015.06.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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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 이번 부과대수는 4만 4,287대이며, 자동차세는 46억 7,100만원 (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작년 대비 1억 7,700만원(3.5%)이 증가 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지난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시스템(080-331-3030),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시내 주요 집중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홍보에 최선을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5-359-51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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