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한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하고 행복택시 이용권을 제작ㆍ배부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도 ‘100원택시’ 관련 조례 제정 전 보성군 ‘행복택시’ 조례 시행으로 정책일관성 유지 및 타시ㆍ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했으며, 행복택시 이용권 발행으로 마을대표자의 업무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보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7일 공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군에서 제작 배부한 행복택시 이용권과 현금 100원을 택시운행자에 지급하면 읍ㆍ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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