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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체납차량 580대 찾아 징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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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체납차량 580대 찾아 징수 조치
  • 박용하
  • 승인 2015.07.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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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 합동 단속 성과

[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도가 22일까지 2일간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서 납부 안내 371대(1억 3500만원 규모), 현장 징수 89대 4700만원, 번호판 영치 120대(1억 200만 원), 총 580대(2억 8400만 원)를 찾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포차량(타인명의 차량)과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나자 납세자 형평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전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5건 200여만 원이 체납된 곡성군 김모 씨는 체납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자진납부하겠다고 약속해 번호판 영치는 면했으며 합동단속 취지를 알게 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과세형평을 위해 필요한 단속이라고 수긍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체납차량 전국조회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단속 효율을 극대화했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합동단속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전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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