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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 직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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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 직무 교육 실시
  • 김재하
  • 승인 2015.08.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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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5일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용 사업(장) 담당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 민간사업장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적용되는 법령으로,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법령 숙지로 인한 區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 ▲산업재해 발생보고 방법 ▲근로자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사항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사항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다.

강연에 나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덕 교육센터부장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사업장 관리, 안전지도 및 감독, 보건관리,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대책’ 등을 강조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라재현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강화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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