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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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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12.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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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등 먹는물 관리 강화
환경부는 2011년 전국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총 2,579개 조사지점의 4,879개 시료 중 392개(8.0%)가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전국 지하수 오염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각 조사지점당 연 2회 측정하되, 일부지점은 현장 상황에 따라 연 1회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주요 초과 오염물질은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등으로 주로 오수, 축산폐수 및 섬유·금속 세정제 등이 관정의 위생관리 소홀 등으로 지하수에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용도별 초과율은 생활용(8.5%)이 공업용(6.3%)이나 농·어업용 (3.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음용(16.2%)이 비음용(4.6%)보다 높았다.

지역별 초과율은 공단지역 및 도시주거지역에서 TCE 오염물질 초과가 많아 타 지역에 비해 유기용제의 오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초과율은 경북 20.4%, 울산 20.0%, 경기 13.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와 대구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없었다.

또 2011년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기준 초과율은 8.0%로 2010년 초과율 5.2%보다 2.8%포인트 증가, 이는 2010년 새롭게 추가된 측정항목인 총대장균군의 초과율 증가에 의한 것으로, 기타 항목은 대체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환경부는 향후 지하수 수질측정값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망 시설개선과 더불어 매년 40개 이상의 전용측정망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3년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 등의 지하수 관정 12,500개소에 대해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 기준 초과 시 음용중지 및 안전한 먹는물 공급 등의 조치를 포함한 먹는물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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