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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전담 변호사 채용 후 1년... ‘승소율’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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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전담 변호사 채용 후 1년... ‘승소율’ 높아져
  • 강기동
  • 승인 2015.09.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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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충북 영동군이 지난해 도내 최초 소송 전담 변호사 채용한 이후 1년간 승소율이 70%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영동군에 따르면, 효율적인 소송 사무를 위해 지난해 9월 현직 변호사인 서지민씨(29·여)2년 임기제 공무원(6급)으로 채용한 후, 영동군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사건 31건 중 23건을 승소했다. 승소율은 74%다.

23건 가운데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8건이다.

전담 변호사 채용 전 지난 2013년 8월~2014년 8월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 업무를 맡았을 때의 승소율은 43%(총 23건중 10건 승소)였다.

승소율이 높아진 이유로 군은 서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공무원과 함께 대응논리 개발, 유사사건 판례 검토 등 능동적인 대응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중요 정책 결정 및 행정처분 시 적법성 등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시행하는 등 민원인과 법적 분쟁도 미연에 방지한 것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박세복 군수는 “중요 정책 결정 및 행정처분 시 서 주무관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해 사전 분쟁을 막고, 각종 쟁송사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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