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증지를 폐지한 것은 이미 구축돼 있는 전자민원처리시스템 사용으로 수입증지 없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26일 '경북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
수입증지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해 수입증지 결산을 통해 잔여 수입증지 전량을 회수, 기록보존을 위한 행정박물로 일부 보관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보관 후 파쇄 처리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수입증지를 폐지함으로써 종이증지 제조에 따른 비용 절감, 수입증지 재사용 등의 부패요인 개선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수수료 납부의 편의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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