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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염색업체 폐수 근절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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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염색업체 폐수 근절책 마련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1.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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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0년부터 이어온 폐수 불법방류로 인해 ‘2013년 염색폐수 배출업체 관리대책’을 수립해 올 한해 무단 방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내에는 종로구·중구·성동구에 약 113개의 염색업체가 모여 있으며, 시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올 한해 폐수 무단방류 근절을 위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도 ▴영세업자 시설 개선비용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감시 전문가 pool’ 운영 ▴염색폐수 처리기술 개발 연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감시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통해 단속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 기술사·박사·환경기술인협회 회원 등으로 ‘민간감시 전문가 pool’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문제사업장 등 환경오염 단속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선진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고농도의 난분해성인 염색폐수 특성상 소규모 영세시설에서는 처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맞춤형 기술지도’를 3~8월 중점적으로 실시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또 노후한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의지는 있지만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염색업체에 대해선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시설개선비용을 무상지원, 올 하반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국고보조금 최대 70%, 업체 부담 30%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실사단의 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소규모 염색폐수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기술개발 연구’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로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최적 처리방안을 현장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올 한해도 특별사법경찰, 환경부 등과 특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방지시설 취약업소, 수돗물 희석우려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무단 방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은 “2012년 수차례의 합동단속과 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염색업체들의 환경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도 무단방류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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