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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내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해 토지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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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내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해 토지조사 돌입
  • 성창모
  • 승인 2015.12.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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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성창모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구지역 대상토지 6만5,000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이달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지특성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른 것으로 국, 공유지,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구 전체 토지가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총 23가지다. 

구는 해당 토지별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사항과 도로개설이나 건축허가, 도시계획 등 토지특성 변동사항 등을 현장 확인을 거쳐 정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 배율, 지가산정 프로그램에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거쳐 내년 4월 토지소유자에게 공개할 계획,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의견 접수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쓰인다.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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