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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내버스 일부노선 운행중단에 따른 전세버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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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내버스 일부노선 운행중단에 따른 전세버스 투입
  • 손태환
  • 승인 2016.0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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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기자 =강원 속초시는 기존 시내버스 운수업체(강원여객, 동해상사)의 운행노선 중 일부 노선에 대해 수익성이 없다며, 한화콘도, 대명콘도, 장재터, 장천 구간의 버스운행을 1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른 시민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11일 전세버스 4대를 대체해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을 현행대로 정상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시내버스 운수업체(강원여객, 동해상사)가 2015년 재정지원금(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이 지난해 대비 감소됨을 사유로 일부노선 운행중단에 따른 조치이다.

작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은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성 없는 노선운행에 대해 2014년도에 실시한 시내버스 적자 노선 운행 산정 용역결과를 근거로 시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재정지원율을 결정했다.

재정지원금은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 수행에 따른 결손액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지원금 산정 근거가 되는 운송원가에는 버스운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항목을 계상하고, 예상운송 수익에서도 버스운송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항목만 반영해야 한다.

작년도 손실액 산정 근거가 되는 2014년 용역결과의 운송원가 항목 검토결과 운수업체의 운송원가 산정시 종사원수(인건비, 정비직) 과다책정, 일반관리비중 관리직(사무직) 종사자 과다책정, 기타경비 산정시 시에서 인가한 버스운행차량 운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비가 계상되어야 하나 2개 운수업체 모두 본사의 총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과다 반영 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시 교통발전협의회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손실보전금 지원율을 2014년 대비 손실액의 60%에서 42%로 결정해 ‘14년도 2개 운수업체에 총 5억4194만4000원이 지원됐으나 ’15년도에는 총 4억1516만4000원의 손실보전금이 결정됐다.

시는 “향후 올해 상반기 전노선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및 노선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버스운행이 정상화 될때까지 전세버스를 대체운행하고, 운수업체의 일부노선 운행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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