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신청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선정, 상반기 중 개정
[충북=동양뉴스통신] 정덕영기자 =충주시는 법제처에 신청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가 선정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제처가 지난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신청, 최종 선정됨에 따라 현행되고 있는 법규 가운데 과도한 규제와 상위법 위반 및 제ㆍ개정 미반영 사항 등을 정비하게 된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는 법제처의 법제관들이 지자체의 자치법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제정·개정·폐지 등 정비대상을 발굴하고 의견을 받은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정비 수준을 결정해 일제정비를 진행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66개(2014년 9개, 2015년 57개) 지자체가 선정돼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 충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충주시가 선정됐고 전국적으로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법제처로부터 검토의견을 회신받아 하반기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충주시 장성철 기획감사과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 불합리한 부분 등을 개정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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