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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 '갈치금어기 시행령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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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 '갈치금어기 시행령 철회 촉구'
  • 양희정
  • 승인 2016.02.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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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에 위협받고 있는 갈치포획금지 기간을 5월로 재지정 주장

[제주=동양뉴스통신] 양희정기자 =정부가 오는 7월 한 달간 갈치 포획을 금지하는 법 시행안에 대해 어업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어선주협의회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으로 현지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갈치가 가장 많이 잡히는 오는 7월에 갈치를 잡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공포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어업인들은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어업인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기업형어선들내 편향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한 달간 근해 연승어선의 갈치 조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어업인들은 "당초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간을 갈치 금어기로 정할 게획이었다며 다른 지방 대형 어업인들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는 "갈치 자원을 보호하려는 조치겠지만 어업인들은 갈치가 가장 잘 잡히는 시기에 조업을 금지해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이와 같은 개정안이 대형 쌍끌이와 대형선망 등 기업형 어민은 일정량만 넘지 않으면 조업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금어기에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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