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시 성동동 소재 모 건물을 임차해 일명 '떴다방'을 개설하고 노인 100여명을 상대로 가짜 숯매트 등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대표 A씨(57) 등 모두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22일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홍보관을 차려놓고 소금, 화장지 등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현혹시켜 홍보관으로 유인한 뒤 숯 성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전기매트, 침대, 허리밸트 등 제품에 함유된 숯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돼 건강에 매우 좋다고 허위 광고해 시중가 15만원 상당의 전기매트를 약 7배 비싼 108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7개월간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A씨 등 모두 6명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국과수에 숯매트 등에 대한 성분조사를 의뢰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챙기고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일명 '떴다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피해예방을 위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