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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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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집중 단속
  • 윤용찬
  • 승인 2016.03.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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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는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구·군,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와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불법 판금·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엔진 분해 등의 불법정비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결과에 따라 무등록과 무자격업자의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류영회 시 택시물류과장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청 택시물류과(053-803-4902) 또는 구·군 교통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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