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14:19 (일)
대구시, 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 접수
상태바
대구시, 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 접수
  • 윤용찬
  • 승인 2016.03.14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만5000호와 공동주택 56만5000호에 대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구·군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통합 민원시스템(kras.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강한희 시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 공시가격(안)의 적정여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4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