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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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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 임성규
  • 승인 2016.03.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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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21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련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하는 신규교육, 소방관계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받는 수시교육과 신규 및 보수교육일로부터 2년이내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다중이용업소법(지난해 1월 20일 일부개정) 개정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지난 1월 20일 이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고, 지난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소방서는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게 법령 개정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다중이용업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 개정된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재난 발생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방안전교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재난에 대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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