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11:55 (목)
대전시,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 마련
상태바
대전시,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 마련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3.28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제정과 자금 융자 등 체계적 지원시책 마련
대전시는 협동조합에 디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 협동조합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시는 28일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으로 협동조합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은 2015년까지 협동조합 500개를 설립해 일자리 3,000개 창출을 목표로 협동조합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과  시민인식 개선,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및 교육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대전형 협동조합’발굴·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의원 입법으로 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해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직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상담․교육․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상반기 중에 설치하고 대전시-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진흥원-금융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협동조합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대출해 줄 예정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협업화 사업자금도 협동조합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원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시민인식 개선과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시는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시 홈페이지에 협동조합 포털사이트를 7월중 마련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맟 특화거리(음식, 인쇄, 약초 등)등을 찾아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절차 등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7월 6일 세계협동조합의 날” 맞아 기념행사와 박람회, 강연, 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대전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공공성격이 강한 7대분야를 전략분야로 선정, 집중지원을 통해 성공모델로 키울 계획이다.  7대분야는 △ 공동육아 △ 돌봄 △ 보건의료 △ 주택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 베이비부머 △ 사회적 기업이다.
 
손규성 시 일자리특보는“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자영업의 몰락을 막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튼튼한 안전망으로 바꿀 수 있다”며“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을 조기에 활성화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