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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금 횡·유용 등 46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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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금 횡·유용 등 464건 적발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3.04.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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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자체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발표
안전행정부는 전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공금 횡·유용 13건, 회계운영 위반사항 451건 등 총 464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시·도가 시·군·구를(1단계), 안전행정부가 시·도 본청을 대상으로(2단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적발된 공금 횡·유용 및 회계운영 위반 사례로는 공금 횡·유용이 총 13건, 6억47백만원, 회계운영 위반은 총 451건이다.
 
이번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공금 횡·유용 13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고발(7건) 또는 공직 배제요구(파면·해임 등 중징계 5건 등) 하고 회계운영 위반 451건은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향후 공금 횡·유용 등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적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자체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처리 개선을 위해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의 급여정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을 연계해 급여서류 위·변조를 방지했고 보증금(입찰·계약), 보관금(건강보험·기여금) 등 모든 세입세출외현금의 e-호조 처리를 의무화했으며 회계공무원 1인이 담당하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출납원과 실무담당자가 각각 맡도록 분리 조치했다.
 
또 회계공무원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회계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하여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하도록 했으며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5급~7급)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12월말까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횡·유용, 업무상 배임 300만원 이상 시 중징계 등)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고 2014년까지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청백-e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보급해 공금 횡·유용 등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이번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유용 등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회계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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