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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성매매 알선한 조직폭력배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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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성매매 알선한 조직폭력배 7명 검거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4.1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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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 500여명에게 성매매 알선 추정
충남 천안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씨(36) 등 7명이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생활질서계는 14일 천안서북서와 합동으로 천안지역에서 유흥주점(일명 풀살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인 조직폭력배 김모씨(36) 등 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지역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올해 1월 말부터 4월 11일까지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서 여성 종업원 15명을 고용해 손님 1인당 35만원(신용카드 43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일평균 성매매 남성 10여명으로 산정할 경우 2개월간 500명 이상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김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 맞은편 모텔건물로 고객과 여성접객원을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여성 종업원에게는 손님 1인당 18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성 종업원을 고객과 시간간격을 두고 모텔에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면서 “해당 구청과 연계해 빠른 행정처분을 함은 물론 현장에서 압수한 카드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향후 유흥주점 업소 등을 점검해 불법 성매매 알선 및 지역 조직폭력배와의 연계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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