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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죄'...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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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죄'...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혐의
  • 김영대
  • 승인 2016.06.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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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9개월 만에 ‘뒷돈’ 무죄 확정...대법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최재형)는 24일 저축은행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원내대표에게 돈을 줬다고 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쟁점은 박 원내대표와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사이에 금품제공과 수수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금품 제공을 거절한 점 등을 보면 오 전 대표 진술의 합리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박 원내대표는 2012년 9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선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0년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11년 3월에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오 전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돈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저와 검찰의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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