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 전주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편 해소를 위해 연중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매수 청구대상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이며,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할수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요건에 해당돼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수 결정 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매수 절차 및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지급되며, 이 경우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잔여지 보상이나 영업손실비용, 이주비 등은 적용이 배제된다.
매수결정된 토지는 법정보상 기한이 2년이지만, 시는 빠른 행정서비스를 통해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시 생태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3-281-2615)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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