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올해 제1기분 재산세 25만8092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액은 지난해 보다 18억 원(4.1%)이 증가한 467억 원(완산구 268억 원, 덕진구 199억 원)이다.
재산세 납세자는 지난달 1일(과세기준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10만 원 이하는 이달 일괄 부과) 절반과 상가 등의 건축물에 대해 과세했다.
재산세액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택가격의 상승(3.2%), 개별공시지가 상승(5.2%), 공동주택(코오롱스카이타워, SK-VIEW, 에버파크 등) 2407호 증가, 다가구주택 및 신시가지, 혁신도시 상가 신축 증가, 상가과표 산정지표인 신축건물기준가액의 1만 원 인상(66만 원) 등이다.
납부방법은 은행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이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재무과 등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재산세 과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구·동 세무담당공무원 50여 명이 개별주택조사와 건축물·토지 일제조사 등 수시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 재산세 관련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 민원인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 전개해 시민들이 재산세 고지를 알지 못하고 넘김으로써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