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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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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실시
  • 김혁원
  • 승인 2016.07.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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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기존 입점자 대상
서울시청 전경 (사진=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 주차계획과 및 시시설관리공단에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기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입점상인들이 신청하는 사용·수익허가는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민간운영 시 전대료의 약 70~80% 수준으로 결정해 상가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 상인들이 생업에 더 열중할 수 있게 배려했다.

다만, 수의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는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가 임차한 점포를 합산해 2점포 이내로 한정해 특혜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시는 경제활성화자금 융자 등 자금, 디자인, 컨설팅·법률지원 등 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총동원해 지원하는 내용의 상가운영활성화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재산의 모범적인 인수·운영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입장이다.

그러나 문인터내쇼날 등이 법령에 따른 시의 상가 인수작업을 방해하거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부당이득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대비해 시시설관리공단은 이해관계자 모두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상가를 인수·운영하되 인수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는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기존 입점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배려하되, 무리한 사익 추구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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