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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포켓몬 고’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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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포켓몬 고’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보 발령
  • 오효진
  • 승인 2016.07.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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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인기 악용해 범죄 가능성 매우 높아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온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와 관련해 이를 악용한 사이버범죄 해외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게임 설치 및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포켓몬 고’ 게임은 아직 국내에서 정식 발매되지 않고 있으나, 부산·속초 등의 지역에서 포켓몬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려져 국내 사용자들이 공식마켓을 통하지 않고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다운로드를 시도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게임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포켓몬 고' 게임을 악용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해외 공식마켓 이용, 게임 설치 전 파일 백신검사,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메일 열람 및 첨부파일 다운로드 금지, 대면거래 및 사기 피해 신고내역 사전 확인(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와이파이 해킹 위협을 경고하는 보안 앱 사용 등을 이용해야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를 당할 경우 즉시 사이버안전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cyberbureau.police.go.kr) 또는 11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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