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14:19 (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상태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5.07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듬는‘조손·외국인 한부모가족’과태료 감경 등 시행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조손·외국인 한부모가족’도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 운행’ 등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으로 추가돼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또 전자문서에 의한 과태료 사전통지가 시행되고, 행정청의 등록관청에 대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해제 사실 통지’가 의무화되어 국민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은 보듬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