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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산세 83만8000건 126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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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산세 83만8000건 1260억 원 부과
  • 김인미
  • 승인 2016.09.1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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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등 전년 比 9.4% ↑
전북도청 전경 (사진= 전북도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도는 주택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이달 정기분 재산세 83만8000건에 1260억 원을 부과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1173억 원)보다 87억 원(7.4%)이 증가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신규 아파트와 주택 신축건수의 증가, 혁신도시, 택지개발 등에 의한 지역적인 요인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산업단지 감면분 과세전환과 올해 전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축소 및 일몰종료) 감면조항의 정비에 따른 것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9~30일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 모든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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